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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title><link>https://judgemind-minorsexcrime.site/</link><description>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미성년자 성범죄 수사, 미성년자 성범죄 형량,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성착취물, 미성년자 성범죄 대응,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8:45:27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minorsexcrime.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확인하기</title><link>https://judgemind-minorsexcrime.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5%EC%9D%B8%ED%95%98%EA%B8%B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minorsexcrime.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5%EC%9D%B8%ED%95%98%EA%B8%B0/</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여부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뒤 이사하기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이라면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기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면, 종전에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갖추지 못한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 전이라도 적법한 해지나 합의로 종료 효력이 이미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45:24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무엇을 확인할까</title><link>https://judgemind-minorsexcrime.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minorsexcrime.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으로 제한됩니다. 행사 시점과 의사 표시 방법을 미리 확인하면 계약 종료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하므로, 구두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메시지 수신 여부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거절 사유와 갱신 조건 확인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 본인 또는 일정한 직계가족의 실제 거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후에도 원칙적으로 종전 조건이 유지되지만,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에는 법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계약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답하지 않아도 갱신 요구가 효력이 있나요? 요구가 법정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임대인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달 시점과 요구 내용이 분명하도록 기록을 남기세요.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실제 거주 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말만으로 사실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통지와 이후 상황을 보관하고, 분쟁이 생기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3:30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