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여부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뒤 이사하기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이라면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기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면, 종전에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갖추지 못한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 전이라도 적법한 해지나 합의로 종료 효력이 이미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