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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어떻게 확인할까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확인 결과는 계약 여부와 위험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체납 내역을 열람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며 계약서와 신분 확인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은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거나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확인 결과와 함께 살펴볼 점

체납이 확인되면 세목과 금액만 보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근저당·압류 여부와 임대차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열람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 발급 시점 이후의 체납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때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맺기 전에도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위 제도에 따른 무동의 열람이 어렵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열람 동의나 납세증명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없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담보권이나 압류,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도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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