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던 중 집이 매매되면 기존 계약이 끝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는지와 소유권 이전 시점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차 기간과 기존 계약 조건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맺거나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를 살펴보세요.
보증금 반환과 월세 납부 상대방 확인
임대차가 종료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말만 듣고 월세 입금 계좌를 곧바로 변경하기보다는, 등기부등본으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변경된 납부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입주·전입 시점과 소유권 이전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새 계약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하더라도 보증금이나 계약기간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전입·점유 자료,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보해 반환을 요구하세요.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