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운 뒤 임대인이 도배나 청소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먼저 그 손상이 임차인의 책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과실 구분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상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시간이 지나며 생긴 변색까지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정한 특약이나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구를 옮기다 생긴 깊은 바닥 흠집과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은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한다면 어떤 손상인지, 수리와 비용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증거 남기기
퇴거 전후로 집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입주 당시 기록과 비교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 통보를 받으면 항목별 비용과 견적서·영수증 등 근거를 요청하고, 임차인 책임이 아닌 부분이나 과도한 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처럼 실제 미지급액은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비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문자, 계약서, 사진 등 자료를 보관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 청소비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청소비 부담 특약이 있는지, 청소가 필요한 정도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정한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견적서 없이 공제해도 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항목별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근거가 불분명하면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두고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