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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전월세 계약 중 임대료 인상, 집주인이 요구하면 꼭 올려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곧바로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 요구에는 시기와 한도가 있다

임대인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맺거나 직전 증액을 한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액 한도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비율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요구만으로 임대료가 바뀌지는 않는다

집주인이 인상액과 적용 시점을 통보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인상 관련 약정, 인상 사유와 한도를 살피고 문자나 서면으로 의견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증액 한도와 갱신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매년 임대료를 올린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그 조항만으로 법정 한도나 증액 제한을 넘는 인상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상 시점과 비율이 법에 맞는지, 갱신 과정에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인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나 갱신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통지 내용과 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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